현역병 법정 복무기간을 법률로 정하고, 국방부장관의 임의 단축 근거를 삭제해 복무기간 조정을 연장으로만 한정하는 병역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역병 복무기간을 행정부의 재량적 단축 조치에 의존하는 것은 법률유보원칙에 맞지 않아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밝히고,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개정안을 낸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현역병 법정 복무기간이 육군 2년에서 1년 6개월, 해군(해병 제외) 2년 2개월에서 1년 8개월, 해병 2년에서 1년 6개월, 공군 2년 3개월에서 1년 9개월로 줄어듭니다.
국방부장관이 병 지원율 저하 등을 이유로 복무기간을 6개월 이내에서 단축할 수 있던 근거가 삭제됩니다.
복무기간 조정 제도의 명칭이 '연장'으로 바뀌고, 전시ㆍ사변에 준하는 사태는 12개월 이내,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은 6개월 이내, 항해 중이거나 파병 중인 경우는 3개월 이내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장 사유가 없어지면 즉시 연장 조치를 해제해야 하며, 연장을 하려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현역병 복무기간: 육군 2년, 해군 2년 2개월(해병 2년), 공군 2년 3개월
개정안현역병 복무기간: 육군 1년 6개월, 해군 1년 8개월(해병 1년 6개월), 공군 1년 9개월
- 현행
국방부장관은 정원 조정이나 병 지원율 저하로 복무기간이 필요한 경우 6개월 이내에서 복무기간을 단축할 수 있음
개정안복무기간 단축 근거를 삭제함
- 현행
복무기간 조정(연장ㆍ단축)을 하며, 전시ㆍ사변에 준하는 사태,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의 경우 6개월 이내 또는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함
개정안복무기간 연장으로만 한정하며, 전시ㆍ사변에 준하는 사태는 12개월 이내,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 또는 군부대 증편ㆍ창설 또는 병역자원 부족은 6개월 이내, 항해 중이거나 파병 중인 경우는 3개월 이내로 함
- 현행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을 받아야 하는 대상은 전시ㆍ사변 및 항해ㆍ파병 등 제1호와 제3호의 경우임
개정안대통령 승인 대상이 되는 조항 번호가 제1호 및 제2호로 바뀜
- 현행
국방부장관은 복무기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하려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함
개정안국방부장관은 복무기간을 연장하려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함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5-15발의·제출
- 2026-05-18소관위원회 회부
- 2026-08-3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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