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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03803 · 제22대 · 법률안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9월 9일 발의 · 의원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19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은 재난 발생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무과실 책임보험 가입 의무규정을 두어, 주유소와 LPG 충전소에서 화재 등 재난이 발생하면 해당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과실이 없더라도 사고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전기자동차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보급이 확대되면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이하 “충전시설”이라 함)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와 폭발사고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으나, 현행법은 충전시설에 대한 등록 또는 신고 제도를 두고 있지 않아 해당 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됨. 또한, 현행법은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자(이하 “충전시설 설치자”라 함)에게 보험에 가입해야 할 의무를 부여하지 않고 있어, 충전시설에서 발생한 사고로 큰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충전시설 설치자의 보상능력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거나, 보상능력이 충분하더라도 사고의 책임소재가 명확히 규명되기 전까지는 제대로 구제받기 어려운 문제가 있어 충전시설 설치자의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피해자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함께 제기되고 있음. 이에 충전시설 설치자는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구역의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해당 시설의 위치ㆍ설치수량 등을 신고하도록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신고제를 도입하고,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서 화재, 폭발 등이 발생한 경우 해당 충전시설 설치자의 과실이 없더라도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책임보험에 가입할 것을 의무화함으로써,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한 관리제도를 마련하고 관련 사고피해자를 원활하고 신속하게 구제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2 신설 및 제52조제1항ㆍ제2항).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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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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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9-09발의·제출
  2. ✓2024-09-10소관위원회 회부
  3. ✓2024-11-20소관위원회 상정
  4. ✓2025-04-09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5-05-01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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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4명

  • 더불어민주당14명
  • 김교흥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윤덕더불어민주당
  • 노종면더불어민주당
  • 모경종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소병훈더불어민주당
  • 윤호중더불어민주당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이해식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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