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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안반영폐기수정안에 내용이 반영됨

2203808 · 제22대 · 법률안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9월 9일 발의 · 의원 · 기획재정위원회 · 수정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20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대한민국은 저출생ㆍ고령화로 인해 인구구조가 악화되는 문제뿐만 아니라 일부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도시는 소멸 위기에 처해 있음. 지방도시 소멸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정부차원에서 여러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으나, 절대적 인구수가 획기적으로 증가하지 않는 이상 현 상황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는 어려운 실정임. 정부에서는 지방도시 살리기의 일환으로 인구감소지역 등에 주택구입 부담을 경감하여 소비여력이 큰 생활인구 유입 방안을 도모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1세대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부담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 이에 수도권 외 지역 또는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주택(가격을 한정하지 아니함)에 대하여는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4도 3촌(4일은 도시생활, 3일은 농촌생활)과 지역간 불균형 해소 및 인구감소지역 등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2항제2호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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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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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9-09발의·제출
  2. ✓2024-09-10소관위원회 회부
  3. ✓2024-11-13소관위원회 상정
  4. ✓2025-02-18소관위원회 처리수정안반영폐기
  5. ✓2025-03-21본회의 의결수정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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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조경태대표국민의힘
  • 곽규택국민의힘
  • 김민전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김소희국민의힘
  • 박성민국민의힘
  • 서일준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이헌승국민의힘
  • 조정훈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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