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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8994 · 제22대 · 법률안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5월 15일 발의 · 의원 · 국방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5월 28일 국회 페이지 ↗

군인 출신 군무원 경력경쟁채용 요건에서 직급·직위 기준과 전역 후 3년 이내 기간 요건을 삭제하려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현행 직급·직위 및 3년 이내 요건으로 인해 장기 복무 준사관·부사관의 역량이 활용되지 못하고, 전역 후 민간 근무를 거쳐 지원하는 경우도 제한된다는 것이 제안자의 설명입니다. 직무수행능력에 기반한 인재 선발로 국방 전문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려는 취지입니다.

주요 내용

  1. 군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에서 군인의 응시요건 중 '채용 예정 분야의 해당 직급·직위에 근무한 실적'이 요건에서 빠지고, 채용 예정 분야에서 근무한 실적이 있으면 됩니다.

  2. 군인이 전역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채용하는 경우라는 기간 제한이 삭제됩니다.

  3.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실시하는 경력경쟁채용시험부터 적용합니다.부칙 제1조, 제2조

달라지는 점

  • 현행

    채용 예정 분야의 해당 직급·직위에 근무한 실적이 있는 군인을 채용할 수 있음제7조제2항제5호

    개정안

    채용 예정 분야에 근무한 실적이 있는 군인을 채용할 수 있음제7조제2항제5호

  • 현행

    군인을 전역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채용하는 경우에 한해 경력경쟁채용시험으로 채용함제7조제2항제5호

    개정안

    전역한 날부터의 기간 제한 없이 군인을 채용할 수 있음제7조제2항제5호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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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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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5-15발의·제출
  2. ✓2026-05-18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8-3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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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 국민의힘12명
  • 강선영대표국민의힘
  • 강대식국민의힘
  • 구자근국민의힘
  • 김건국민의힘
  • 나경원국민의힘
  • 서명옥국민의힘
  • 성일종국민의힘
  • 유상범국민의힘
  • 유용원국민의힘
  • 이달희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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