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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3801 · 제22대 · 법률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9월 9일 발의 · 의원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24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는 경우 단체협약의 당사자인 사용자와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도 단체협약의 효력을 확장하여 그 구속력이 미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즉 현행법 제35조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의 근로자에 대한 일반적 구속력을, 현행법 제36조는 하나의 지역에서 종업하는 동종 근로자와 그 사용자에 대한 지역적 구속력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노동형태가 다양화되면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 종사자, 프리랜서 등 비정형노동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노동기본권은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고 있어 현행 지역적 구속력 제도를 지역뿐만 아니라 산업ㆍ업종에 대하여 공익성이 인정되는 경우 단체협약의 구속력을 확장할 수 있는 제도로 개편하여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단체협약의 구속력의 확대의 유형을 ‘지역’에서 ‘산업ㆍ지역ㆍ업종’으로 확대하여 단체협약이 없거나 불리하게 체결된 경우에도 동일 산업ㆍ지역ㆍ업종에서 동등한 조건의 단체협약이 적용되게 함으로써 열악한 지위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함(안 제36조).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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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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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9-09발의·제출
  2. ✓2024-09-10소관위원회 회부
  3. 2024-11-2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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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9명
  • 사회민주당1명
  • 이수진대표더불어민주당
  • 김태년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최기상더불어민주당
  • 한정애더불어민주당
  • 한창민사회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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