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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8988 · 제22대 · 법률안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5월 15일 발의 · 의원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6월 5일 국회 페이지 ↗

국제항해 원양어선에 케이프타운 협정에 따른 국제협약검사와 국제어선안전증서 발급, 항만국통제 근거를 마련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2027년 2월 24일 발효 예정인 케이프타운 협정의 국내 이행에 필요한 검사, 증서, 항만국통제, 특별점검 등의 근거가 현행법에 부족하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국제총톤수 950톤 이상의 원양어선은 케이프타운 협정에 따른 무선설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2.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국제총톤수 300톤 이상의 원양어선은 해양수산부장관의 국제협약검사를 받아야 하며, 합격하면 국제어선안전증서를 발급받습니다.

  3. 해양수산부장관은 국내 입항 외국어선에 대해 항만국통제를 할 수 있고, 기준에 미달하면 시정조치명령이나 출항정지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4. 외국 항만에서 출항정지 처분을 받은 대한민국 어선 등에 대해 특별점검을 할 수 있고, 필요하면 항해정지명령이나 시정·보완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5. 국제협약검사를 받지 않거나 국제어선안전증서 등을 갖추지 않은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며, 특별점검에 따른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제44조의2

달라지는 점

  • 현행

    국제항해 총톤수 300톤 이상 어획물운반업 어선 등은 「해상에서의 인명안전을 위한 국제협약」에 따라 무선설비를 갖춥니다.

    개정안

    총톤수 300톤 이상 어획물운반업 어선 등은 같은 협약에 따르고, 국제총톤수 950톤 이상으로 원양산업발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조업활동에 사용되는 어선은 케이프타운 협정에 따른 무선설비를 갖춥니다.

  • 현행

    국제협약 규정이 법 규정과 다를 때 국제협약 규정을 적용합니다.

    개정안

    같은 원칙을 두되, 법 규정이 국제협약보다 강화된 내용을 정하는 경우에는 법 규정을 적용합니다.

  • 현행

    국제협약검사, 국제어선안전증서, 국제어선면제증서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국제항해 국제총톤수 300톤 이상 원양어선은 국제협약검사를 받아야 하며, 합격 시 국제어선안전증서를 발급받고, 검사 면제 시 국제어선면제증서를 발급받습니다.

  • 현행

    항만국통제, 특별점검, 출항정지 공표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해양수산부장관이 외국어선에 대해 항만국통제를 하고, 대한민국 어선에 대해 특별점검과 항해정지명령 또는 시정·보완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출항정지 사실을 공표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어선 검사 후 상태 유지 의무와 검사증서 발급·유효기간·비치 규정은 어선검사 중심입니다.

    개정안

    국제협약검사 후에도 상태 유지 의무가 적용되고, 국제어선안전증서와 국제어선면제증서도 발급·유효기간·비치 규정의 대상에 포함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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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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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5-15발의·제출
  2. ✓2026-05-18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8-3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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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서천호대표국민의힘
  • 강명구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김승수국민의힘
  • 김은혜국민의힘
  • 김장겸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이만희국민의힘
  • 정성국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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