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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3816 · 제22대 · 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9월 9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21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대한민국은 저출생ㆍ고령화로 인하여 인구구조가 악화되는 문제에 더해 일부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도시가 소멸될 위기에 처해 있음. 지방도시 소멸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정부차원에서 여러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으나, 절대적 인구수가 획기적으로 증가하지 않는 이상 현 상황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는 어려운 실정임. 정부에서는 지방도시 살리기의 일환으로 비수도권 지역 등에 주택 구입 부담을 경감하여 소비여력이 큰 생활인구 유입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비수도권 지역 소재 주택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부담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 이에 수도권 외의 지역 또는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자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특례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83조의2 신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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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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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9-09발의·제출
  2. ✓2024-09-10소관위원회 회부
  3. 2024-11-20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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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조경태대표국민의힘
  • 곽규택국민의힘
  • 김민전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김소희국민의힘
  • 박성민국민의힘
  • 서일준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이헌승국민의힘
  • 조정훈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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