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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03797 · 제22대 · 법률안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9월 9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21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각종 정부서비스가 디지털화됨에 따라 행정정보시스템이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으나, 최근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지방세시스템 등 주요 행정정보시스템에서 연속적으로 장애가 발생함에 따라 행정정보시스템에 대한 체계적 관리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이에 따라 행정ㆍ공공정보시스템의 중요도, 영향도 등에 따라 핵심 정보시스템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 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의 등급을 정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에서 정보시스템 장애 발생 상황을 관제하여 신속하게 상황을 접수하고 전파하는 등 장애에 대응할 수 있도록 상황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공분야 행정정보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정보시스템 등급 관리(안 제56조의3 신설) 1)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장이 정보시스템의 중요도ㆍ영향도 등에 따라 소관 정보시스템의 등급기준 및 등급에 따른 관리방안 등 마련하도록 함. 2)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장이 정보시스템 등급기준에 따라 등급기준을 분류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이를 확정하도록 함. 나. 정보시스템종합상황실 설치ㆍ운영(안 제56조의4 신설) 1) 행정안전부장관이 정보시스템 장애 상황을 종합적으로 관제 및 관리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종합상황실 설치ㆍ운영의 근거를 마련함. 2)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장은 종합상황실운영을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요청한 자료를 제공하도록 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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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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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9-09발의·제출
  2. ✓2024-09-10소관위원회 회부
  3. ✓2024-11-20소관위원회 상정
  4. ✓2024-11-28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4-12-10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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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양부남대표더불어민주당
  • 강유정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박수현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신정훈더불어민주당
  • 염태영더불어민주당
  • 정진욱더불어민주당
  • 황정아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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