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18989 · 제22대 · 법률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제2조제1항 범죄를 범한 경우 공직 재직 기간 동안 공소시효를 정지하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뇌물 가액이 3,000만 원 미만으로 판단되어 일반 형법이 적용되면 공소시효가 7년에 불과해 시효 경과로 불기소되는 사례가 있었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현행법이 범죄행위 종료 시점부터 시효를 진행하므로 장기간 재직하는 공직자는 재직 중 상당한 시효가 소진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공직자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를 범한 경우, 그 공직에 재직하는 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됩니다.제253조제5항 신설
재직 중 시효가 소진되는 것을 막아 퇴직 이후에도 수사와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취지입니다.
제안자는 현행법상 뇌물 가액이 3,000만 원 미만이면 일반 형법이 적용되어 공소시효가 7년이라고 설명합니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공소시효에 관한 제253조에는 시효의 정지와 효력에 관한 제1항부터 제4항만 있고, 공직 재직 기간 동안의 시효 정지 규정은 없습니다.
개정안제253조에 제5항을 신설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를 범한 사람이 공직에 재직 중인 경우 그 재직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5-15발의·제출
- 2026-05-18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광장
메시지 0개광장을 불러오는 중…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