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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3865 · 제22대 · 법률안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9월 10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21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시ㆍ도당에 두는 정책연구소에 대해서는 설치ㆍ운영 근거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일부 시ㆍ도당은 현행법상 허용되는 범위에서 자체적으로 정책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정당의 유급사무직원의 수를 중앙당에 100명을 초과하지 못하게 하고 시ㆍ도당은 총 100명 이내에서 각 시ㆍ도당별로 중앙당이 정하도록 제한하고 있음. 이처럼 시ㆍ도당이 각 당의 내부조직으로 두는 정책연구소의 경우 중앙당의 정책연구소와 달리 정원 외 인력운영이 인정되지 않으며 경상보조금 역시 별도로 배분되지 않아 시ㆍ도당에 배정된 정원과 국고보조금을 쪼개어 운영을 지속하여야 하는바, 정당의 운영과 내실 있는 연구를 수행하기에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역별 정책의 개발ㆍ연구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ㆍ도당에 별도 법인으로 정책연구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동시에 일정 비율 이상의 경상보조금을 배분ㆍ지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각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정당의 정책 발굴ㆍ개발 역량을 강화하고 정당의 운영을 안정적으로 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2항).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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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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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9-10발의·제출
  2. ✓2024-09-11소관위원회 회부
  3. 2024-11-20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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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11명
  • 장경태대표더불어민주당
  • 강선우더불어민주당
  • 김동아더불어민주당
  • 김병기더불어민주당
  • 김승원더불어민주당
  • 김용민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박주민더불어민주당
  • 부승찬더불어민주당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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