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18984 · 제22대 · 법률안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5월 28일 국회 페이지 ↗
포장ㆍ광고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를 신고한 사람에게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최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품 가운데 포장ㆍ광고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사례가 다수 발견되고 있어, 이러한 위반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도 포상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고 제안자는 밝히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현행법은 제조ㆍ수입이 금지된 생활화학제품 등의 판매ㆍ증여 등을 신고한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이번 개정안은 포장ㆍ광고 위반 신고에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34조제1항을 위반하여 포장 또는 광고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를 신고한 경우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제34조제2항을 위반하여 표시 또는 광고를 한 자를 신고한 경우도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기존 제52조의2제1항제1호와 제2호는 각각 제3호와 제4호로 옮겨지며, 포상금 지급은 예산의 범위에서 이루어집니다.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포상금 지급 대상은 생활화학제품 제조ㆍ수입 금지 위반 및 살생물물질 승인 위반 등 기존 호에 해당하는 자를 신고한 경우입니다.
개정안제34조제1항을 위반하여 포장 또는 광고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를 신고한 경우에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신설 조항이 없습니다.
개정안제34조제2항을 위반하여 표시 또는 광고를 한 자를 신고한 경우에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5-15발의·제출
- 2026-05-18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0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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