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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3849 · 제22대 · 법률안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9월 10일 발의 · 의원 ·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21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면서, 개선사업 대상을 6개 광역시의 주요 간선도로 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6개 광역시 이외 비수도권 도시의 경우 교통량의 증가로 교통혼잡이 심화되고 있음에도 효과적인 교통혼잡 해소 방안을 마련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현행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의 대상지역을 광역시에서 인구 50만 이상 비수도권 도시와 제주특별자치도로 확대함으로써 이들 도시의 교통혼잡도로를 개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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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9-10발의·제출
  2. 2024-09-11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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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11명
  • 문대림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영호더불어민주당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신정훈더불어민주당
  • 위성곤더불어민주당
  • 윤종군더불어민주당
  • 이병진더불어민주당
  • 이원택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전현희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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