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환경보호구역 안에서 청소년유해매체물 성격의 영상 콘텐츠를 기획·촬영·제작하는 시설을 금지시설에 추가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온라인 방송과 영상 콘텐츠 제작 산업이 활발해지면서 청소년에게 유해한 성인방송을 촬영·제작하는 시설이 학교 인근에서 운영되고 있으나 이를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교육환경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금지되는 시설에 제33호가 신설되어,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고시되거나 청소년 보호법 제9조의 심의 기준에 해당하는 매체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상 콘텐츠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하거나 방송할 목적으로 기획·촬영·제작하는 시설이 금지됩니다.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은 이 금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상대보호구역에서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둘 수 있는 범위가 제33호까지로 넓어집니다.
법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입니다.
시행 당시 교육환경보호구역에 이미 설치된 해당 시설은 시행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이전 또는 폐쇄해야 합니다. 다만 상대보호구역에 있는 시설로서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교육감 등이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금지되는 행위 및 시설은 제1호부터 제32호까지이며, 상대보호구역 예외 범위는 제14호부터 제27호까지 및 제29호부터 제32호까지입니다.
개정안금지되는 행위 및 시설에 제33호가 신설되어 청소년유해매체물 관련 영상 콘텐츠를 기획·촬영·제작하는 시설이 추가되며, 상대보호구역 예외 범위도 제33호까지로 확대됩니다.
- 현행
청소년유해매체물 관련 영상 콘텐츠를 기획·촬영·제작하는 시설을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직접 제한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해당 시설을 교육환경보호구역 안에서 금지시설로 규정하고, 고등교육법상 학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은 제외합니다.
- 현행
기존 시설에 대한 별도의 경과조치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시행 당시 이미 설치된 해당 시설은 시행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이전 또는 폐쇄해야 하며, 상대보호구역 시설은 6개월 이내 교육감 등의 심의를 거쳐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5-15발의·제출
- 2026-05-18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1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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