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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3861 · 제22대 · 법률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9월 10일 발의 · 의원 ·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21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19세 미만의 소년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사처분 대신 감호 위탁, 수강명령 등의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고,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은 형사미성년자에 해당되어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게됨. 그런데 최근 물질의 풍요, 인터넷의 발달 등으로 인간의 정신적ㆍ신체적 성장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고 범죄의 저연령화ㆍ잔혹화 등이 문제되고 있으므로, 현행법상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을 낮추어 현실을 반영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또한 강력범죄로 검거된 소년이 가벼운 처분을 받는 경우가 많아 현행법이 오히려 재범의 위험성을 키우고 범죄예방의 효과를 약화시킨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을 12세 미만으로 조정함으로써, 소년범죄의 처벌 및 예방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9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종배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85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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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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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9-10발의·제출
  2. ✓2024-09-11소관위원회 회부
  3. 2024-12-0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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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이종배대표국민의힘
  • 김소희국민의힘
  • 김승수국민의힘
  • 김예지국민의힘
  • 김위상국민의힘
  • 송언석국민의힘
  • 신성범국민의힘
  • 인요한국민의힘
  • 임이자국민의힘
  • 최은석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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