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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3888 · 제22대 · 법률안

도로교통안전특별회계법안

2024년 9월 10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26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한국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2021년 기준 도로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약 27조원으로 추계되며 이는 2021년도 GDP의 약 1.3%, 국가예산의 약 4.8% 수준에 해당한다고 함(한국도로교통공단 보도자료 2023. 3.15.). 이러한 도로교통사고를 선진국 수준으로 줄이고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교통안전시설 등의 체계적인 설치 및 관리,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보호, 교통안전에 대한 홍보 및 교육 활성화를 통한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이 선행될 필요가 있음. 그런데, 이러한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이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인해 적시성 있고 체계적인 관리를 기대하기 힘든 실정이므로 「도로교통법」에 따른 부과되는 범칙금과 과태료를 재원으로 한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과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범칙금ㆍ과태료 부과의 원래 목적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음. 참고로, 2006년까지는 「자동차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법」에 근거하여 범칙금이나 과태료 수입의 일부를 교통안전시설 확충 및 개선에 활용할 수 있도록 별도의 특별회계를 두고 있었으나, 이후에는 운용되지 않고 있음. 이에 경찰청장 소관으로 ‘도로교통안전특별회계’를 설치하여 「도로교통법」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나 범칙금의 수입을 교통안전시설 등의 설치ㆍ관리 등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경비로 사용함으로써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교통안전시설의 원활한 확충ㆍ관리,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보호, 교통안전교육 실시 등을 위하여 도로교통안전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경찰청장이 이를 관리ㆍ운영하도록 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특별회계의 세입은 현행법에서 부과ㆍ징수하는 과태료 및 범칙금의 100분의 50으로 충당하도록 함(안 제3조). 다. 특별회계의 세출은 교통안전시설의 설치ㆍ개선,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 보호구역의 관리, 무인교통단속용 장비의 설치ㆍ관리,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 교통안전에 대한 홍보 및 교육 실시 등으로 사용하도록 함(안 제4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상식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88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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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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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9-10발의·제출
  2. ✓2024-09-11소관위원회 회부
  3. 2024-11-20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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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9명
  • 조국혁신당1명
  • 이상식대표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박수현더불어민주당
  • 부승찬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어기구더불어민주당
  • 이건태더불어민주당
  • 최민희더불어민주당
  • 정춘생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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