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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3850 · 제22대 · 법률안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9월 10일 발의 · 의원 ·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21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축물의 관리자 및 소유자가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소규모 건축물 등의 경우에는 신고를 하면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있음. 그런데 농어촌에 위치한 빈집은 대부분 규모가 작고 단층으로, 철거 시 건물 규모와 상관없이 건축물 해체계획서에 건축사 등 검토를 받아 지자체에 신고하여야 함에 따라 수십만원의 비용이 소요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로 인해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소규모 빈집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건축물 해체 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내 소규모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에 한해 건축사 등을 통한 건축물 해체계획서의 검토를 생략하고, 허가권자가 건축물 해체계획서를 검토하여 신고수리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안 제30조제3항 및 제5항).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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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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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9-10발의·제출
  2. ✓2024-09-11소관위원회 회부
  3. 2024-11-13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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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3명

  • 더불어민주당12명
  • 사회민주당1명
  • 윤준병대표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이병진더불어민주당
  • 이상식더불어민주당
  • 이재관더불어민주당
  • 이정헌더불어민주당
  • 이춘석더불어민주당
  • 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정동영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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