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18990 · 제22대 · 법률안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5월 28일 국회 페이지 ↗
희생자의 배우자·자녀·손자녀도 사실상 양친자관계 위원회 결정을 받아 입양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제주4·3희생자유족회 등에 보조금을 지급할 근거를 마련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제주4·3사건 관련 단체가 현행법상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안정적 운영과 재정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입양신고 특례의 신청권자를 확대하여 희생자와 유족 간 실질적인 가족관계를 복원하고자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희생자의 양자로 입양신고를 하지 못한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의 배우자 또는 자녀나 손자녀도 사실상 양친자관계에 관한 위원회의 결정을 받아 입양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주4·3희생자유족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주4·3사건 관련 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주4·3희생자유족회가 아닌 자는 제주4·3희생자유족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며, 입양신고 특례의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입양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희생자의 양자로서 입양신고를 하지 못한 사람만 사실상 양친자관계에 관한 위원회의 결정을 받아 입양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희생자와 사실상 양친자관계에 있었던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도 사실상 양친자관계에 관한 위원회의 결정을 받아 입양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제주4·3사건 관련 단체의 운영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지급 근거가 법률에 없습니다.
개정안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념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주4·3희생자유족회 등 관련 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제주4·3희생자유족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의 사용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제주4·3희생자유족회가 아닌 자는 제주4·3희생자유족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5-15발의·제출
- 2026-05-18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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