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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3867 · 제22대 · 법률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9월 10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21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자연재해대책법」은 지역주민, 봉사단체, 방재 관련 업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지역자율방재단 제도를 도입하여 지역의 자율적인 방재활동을 수행하고 있음. 그러나 지역자율방재단은 「자연재해대책법」에 그 설치근거가 있어, 그 활동이 자연재난에 국한됨에 따라 감염병 등 사회재난과 관련된 위기 상황에는 활동이 제약되는 한계가 있음. 이에 자율방재단의 활동범위 확대를 위해 자율방재단의 설치근거를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을 포괄하여 규율하고 있는 이 법에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의 자율적인 재난관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주민, 봉사단체, 재난 관련 업체, 전문가 등으로 자율방재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음(안 제75조의2). 나.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자율방재단장은 지역의 재난관리업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율방재단원을 소집할 수 있음(안 제75조의4). 다. 자율방재단원은 자율방재단의 명칭을 사용하여 기부금을 모금하는 행위, 선거운동 등 정치 활동에 관여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됨(안 제75조의5). 라.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율방재단원에 대하여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음(안 제75조의6). 마.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율방재단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재난장비 등 필요한 물품을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음(안 제75조의7). 바. 자율방재단 상호 간의 교류와 협력 증진을 위하여 시ㆍ도별로 관할 구역에 있는 시ㆍ군ㆍ구 자율방재단으로 구성된 시ㆍ도자율방재단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고, 시ㆍ도자율방재단연합회의 회장 및 부회장을 회원으로 하는 전국자율방재단중앙회를 설립할 수 있음(안 제75조의9).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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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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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9-10발의·제출
  2. ✓2024-09-11소관위원회 회부
  3. 2024-11-20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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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조은희대표국민의힘
  • 강대식국민의힘
  • 곽규택국민의힘
  • 김용태국민의힘
  • 박대출국민의힘
  • 박정하국민의힘
  • 성일종국민의힘
  • 신성범국민의힘
  • 이성권국민의힘
  • 최수진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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