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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8992 · 제22대 · 법률안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5월 15일 발의 · 의원 ·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전유부분이 50개 이상인 건물의 관리인은 관리비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구분소유자 등의 열람 요청에 지체 없이 응하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일정 규모 이상 아파트는 관리비를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 반면 집합건물은 공개 의무가 없어 주거 유형에 따른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이해관계인이 관리비 내역을 보려면 관리인에게 별도로 열람·등사를 청구해야 하는 점을 들어 관리비 공개의 필요성을 제시합니다.

주요 내용

  1. 전유부분이 50개 이상인 건물의 관리인은 관리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건물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합니다.제25조의2제1항

  2. 인터넷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건물의 관리사무소나 게시판 등에 공개합니다.제25조의2제1항

  3. 구분소유자 및 그의 승낙을 받아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가 관리비 내역의 열람을 요청하면 관리인은 지체 없이 응해야 합니다.제25조의2제2항

  4. 관리비 내역의 공개 또는 열람 거부에 관한 분쟁은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조정 대상이 됩니다.제52조의2제2항제4호의2

  5. 관리비 관련 분쟁은 신청일부터 60일 이내에 조정을 완료해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3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제52조의2제3항). 조정위원회는 관리인에게 관리비 관련 장부 및 증빙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관리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제52조의2제4항

달라지는 점

  • 현행

    집합건물의 관리비 내역을 대외적으로 공개하는 의무가 없습니다.

    개정안

    전유부분이 50개 이상인 건물의 관리인은 관리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합니다.

  • 현행

    이해관계인은 관리인에게 별도로 열람·등사를 청구해야 합니다.

    개정안

    구분소유자 및 그의 승낙을 받아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가 열람을 요청하면 관리인은 지체 없이 응해야 합니다.

  • 현행

    관리비 내역의 공개나 열람 거부에 관한 분쟁을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가 심의·조정하는 항목이 없습니다.

    개정안

    관리비 내역의 공개 또는 열람 거부에 관한 분쟁을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가 심의·조정합니다.

  • 현행

    관리비 관련 조정 처리 기간과 장부·증빙서류 제출 요구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관리비 관련 분쟁은 신청일부터 60일 이내에 조정을 완료하며, 조정위원회는 관리인에게 장부 및 증빙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관리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5-15발의·제출
  2. 2026-05-18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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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박범계대표더불어민주당
  • 강득구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김승원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안태준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이성윤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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