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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3864 · 제22대 · 법률안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9월 10일 발의 · 의원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26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총톤수 20톤 이상 선박을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에 계선(繫船)하려는 자로 하여금 관리청에 신고하도록 하고 관리청은 신고받은 내용을 검토하여 현행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신고를 수리하는 과정에서 선박의 상태 등을 실제로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신고서 검토만으로도 계선신고가 완료되어 노후되거나 부식된 선박의 선체 침수, 기름유출 등 사고 발생 우려가 있으므로 계선신고 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선박 계선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관리청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박 상태 및 계선 장소 등을 확인하도록 함으로써 선박 계선으로 인한 안전사고 및 환경오염을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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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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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9-10발의·제출
  2. ✓2024-09-11소관위원회 회부
  3. 2024-11-12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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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9명
  • 조국혁신당1명
  • 임호선대표더불어민주당
  • 권칠승더불어민주당
  • 안도걸더불어민주당
  • 염태영더불어민주당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이상식더불어민주당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조인철더불어민주당
  • 강경숙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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