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ONECO
홈아고라정치게시판

국회 정보

홈법안국회의원

구독한 의원

로그인 후 구독한 의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방문
  1. 홈
  2. 정치
  3. 법안
  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

2203844 · 제22대 · 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9월 10일 발의 · 의원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20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르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신용카드 등을 사용한 연간합계액이 일정금액을 초과할 경우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이를 공제하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 중 지방정부가 발행하는 지역화폐 등에 대해서는 3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음. 지역화폐는 지역 내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매출과 소득을 증가시켜 지역 경제를 다시 살리는 선순환 효과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으므로, 소득공제 혜택을 확대하여 지역화폐의 사용을 보다 촉진해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필요가 있음. 특히 최근 경기침체 국면에서 소비 감소가 경기침체를 더욱 악화시킬 우려가 있어 민간소비 진작에 효과적이라고 평가받고 있는 지역화폐 사용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확대시켜 소비진작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는 여론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방정부가 발행하는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에 대하여 80% 소득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확대하고, 추가로 100만원의 한도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해 지역화폐 사용 촉진을 하려는 것임(안 제126조의2).

문서

  • PDF
  • PDF
  • PDF

회의록 12건

  • PDF
  • PDF
  • PDF
  • PDF
  • PDF
  • PDF
  • PDF
  • PDF
  • PDF
  • PDF
  • PDF
  • PDF

처리 경과

  1. ✓2024-09-10발의·제출
  2. ✓2024-09-11소관위원회 회부
  3. 2024-11-13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참여 정보를 불러오는 중...

발의자 12명

  • 더불어민주당12명
  • 이재명대표더불어민주당
  • 김태년더불어민주당
  • 박홍근더불어민주당
  • 신정훈더불어민주당
  • 안도걸더불어민주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임광현더불어민주당
  • 정성호더불어민주당
  • 정태호더불어민주당
  • 진성준더불어민주당
‹1 / 2

광장

메시지 0개
메시지 작성
닉네임과 함께 IP 앞 두 그룹(예: 192.168)이 공개돼요.
0 / 2,000자

광장을 불러오는 중…

이 메시지를 삭제할까요?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AGONECO 베스트

베스트 전체 보기 ›

이 법안의 인기글

AGONECO · 아고네코

의견을 나누고 함께 기록하는 공간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커뮤니티 운영정책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