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18986 · 제22대 · 법률안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5월 28일 국회 페이지 ↗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가 국내외 발생원인과 기상요인 등을 종합 분석해 국민에게 알리고 국회에 매년 보고하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이 주로 국내 위주로 정보를 수집해 미세먼지 발생원인에 대한 총체적 이해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국외 유입, 기상요인 등을 종합 분석해 국민 건강 위해를 예방하고 알 권리를 보장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정보센터의 사업에 국내외 미세먼지 배출원별 발생원인 및 기여도 분석이 추가됩니다.
정보센터의 사업에 기상요인 등 미세먼지등에 대한 그 밖의 영향요인의 기여도 분석이 추가됩니다.
정보센터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발생원인에 대한 종합적 분석 결과를 국민이 알기 쉽게 제공해야 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미세먼지등의 발생원인에 대한 종합적 분석의 주요 결과를 매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제17조
달라지는 점
- 현행
정보센터는 국내 위주로 미세먼지 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사업을 수행합니다.
개정안국내외 미세먼지 배출원별 발생원인 및 기여도 분석과 기상요인 등 그 밖의 영향요인의 기여도 분석을 사업에 포함합니다.
- 현행
발생원인에 대한 종합 분석 결과를 국민에게 제공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발생원인에 대한 종합적 분석 결과를 국민이 알기 쉽게 제공해야 합니다.
- 현행
발생원인 분석 결과를 국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종합적 분석의 주요 결과를 매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 현행
통계자료·정보의 관리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합니다.
개정안정보의 제공·관리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5-15발의·제출
- 2026-05-18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0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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