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학생 선정 시 전문가 진단 소견을 조회할 수 있게 하고, 경계선 지능 학생을 위한 교육·상담 및 학교생활 적응 훈련 지원 근거를 신설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경계선 지능 학생이 기초학력진단검사나 상담만으로는 조기에 발견되기 어렵고, 학습참여 및 학교 적응상의 어려움에 대한 지원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학생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지원대상학생 선정 시 필요한 경우 의사, 심리학자, 사회복지학자, 그 밖의 전문가의 진단 소견과 학생 상담 결과에 관한 의견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제10조제6항
교육감, 교육장 및 학교의 장이 지원대상학생에게 제공할 수 있는 지원에 '경계선 지능 학생의 인지적·언어적 문제로 학습참여 및 학교 적응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교육·상담 지원 및 학교생활 적응 훈련 지원'이 추가됩니다.제11조제1항제2호의2 신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지원대상학생 선정 시 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 학급담임교사 및 해당 교과교사의 의견, 보호자에 대한 상담 결과 등을 활용하여야 합니다.
개정안위 자료를 활용하고, 필요한 경우 의사, 심리학자, 사회복지학자, 그 밖의 전문가의 진단 소견 및 학생 상담 결과에 관한 의견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현행
경계선 지능 학생을 위한 별도의 지원 근거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경계선 지능 학생의 인지적·언어적 문제로 인한 학습참여 및 학교 적응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교육·상담 지원 및 학교생활 적응 훈련 지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8-07발의·제출
- 2026-08-10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1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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