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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0494 · 제22대 · 법률안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8월 7일 발의 · 의원 · 교육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19일 국회 페이지 ↗

지원대상학생 선정 시 전문가 진단 소견을 조회할 수 있게 하고, 경계선 지능 학생을 위한 교육·상담 및 학교생활 적응 훈련 지원 근거를 신설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경계선 지능 학생이 기초학력진단검사나 상담만으로는 조기에 발견되기 어렵고, 학습참여 및 학교 적응상의 어려움에 대한 지원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학생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1. 지원대상학생 선정 시 필요한 경우 의사, 심리학자, 사회복지학자, 그 밖의 전문가의 진단 소견과 학생 상담 결과에 관한 의견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제10조제6항

  2. 교육감, 교육장 및 학교의 장이 지원대상학생에게 제공할 수 있는 지원에 '경계선 지능 학생의 인지적·언어적 문제로 학습참여 및 학교 적응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교육·상담 지원 및 학교생활 적응 훈련 지원'이 추가됩니다.제11조제1항제2호의2 신설

  3.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지원대상학생 선정 시 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 학급담임교사 및 해당 교과교사의 의견, 보호자에 대한 상담 결과 등을 활용하여야 합니다.

    개정안

    위 자료를 활용하고, 필요한 경우 의사, 심리학자, 사회복지학자, 그 밖의 전문가의 진단 소견 및 학생 상담 결과에 관한 의견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현행

    경계선 지능 학생을 위한 별도의 지원 근거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

    경계선 지능 학생의 인지적·언어적 문제로 인한 학습참여 및 학교 적응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교육·상담 지원 및 학교생활 적응 훈련 지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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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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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8-07발의·제출
  2. ✓2026-08-10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1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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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김대식대표국민의힘
  • 김기현국민의힘
  • 김도읍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김승수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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