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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03840 · 제22대 · 법률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9월 10일 발의 · 의원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25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모성 보호 강화를 위하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현행 3일에서 60일로 연장하고 이중 최초 30일에 대한 급여를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인 경우 고용보험기금을 통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5조, 제76조 및 제77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춘생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83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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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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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9-10발의·제출
  2. ✓2024-09-11소관위원회 회부
  3. ✓2024-11-21소관위원회 상정
  4. ✓2026-04-07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6-04-23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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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4명

  • 조국혁신당11명
  • 더불어민주당3명
  • 정춘생대표조국혁신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이상식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김선민조국혁신당
  • 김재원조국혁신당
  • 김준형조국혁신당
  • 박은정조국혁신당
  • 서왕진조국혁신당
  • 신장식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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