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원회가 2년마다 활동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국정감사 결과가 채택되지 않아도 주요 실시내용을 이 보고서에 포함하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률이 최근 5년간 약 70%에 불과해 감사 결과가 확정되지 못하고 정부 및 공공기관에 대한 시정요구 처리 의무도 부과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상임위원회에도 결과보고서 제출 규정을 두자는 지적이 있어 이를 반영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상임위원회는 직무수행에 관한 활동보고서를 2년마다 의장에게 제출합니다.
활동보고서에는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가 직무에 포함되며, 국정감사 결과가 처리되지 않아도 국정감사의 주요 실시내용을 포함합니다.
국정감사 결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는 경우에도 주요 실시내용이 국가기관의 공식 기록으로 남게 됩니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36조제2항 및 제3항은 2026년 5월 30일 이후의 상임위원회 활동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등의 심사, 그 밖에 법률에서 정하는 직무를 수행합니다.
개정안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등의 심사,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 그 밖에 법률에서 정하는 직무를 수행합니다.
- 현행
상임위원회가 직무수행에 관한 활동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상임위원회는 직무수행에 관한 활동보고서를 2년마다 의장에게 제출합니다.
- 현행
국정감사 결과를 활동보고서에 포함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국회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국정감사 결과를 처리하지 않은 경우에도, 활동보고서에 국정감사의 주요 실시내용을 포함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5-18발의·제출
- 2026-05-19소관위원회 회부
- 2026-07-27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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