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가결2025.05.01 본회의 · 공포 완료
2203900 · 제22대 · 법률안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21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5년 단위로 여성과학기술인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본계획의 충실한 이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동으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취업ㆍ재취업 지원 사업 등 여성과학기술인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그런데 여성과학기술인에 대한 지원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의 우수사례를 발굴ㆍ확산시킬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여성과학기술인의 육성 및 지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의 우수사례에 대한 포상 및 세미나 개최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3 신설).
문서
회의록 7건
처리 경과
- 2025-04-30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 2025-05-01본회의 상정
- 2025-05-01본회의 의결수정가결
- 2025-05-16정부 이송
- 2025-05-27공포20958
국회 본회의 표결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
수정가결2025-05-01 처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투표율89.0%
(투표 참여 267명 / 당시 현직 300명)찬성 99.6% · 266표기권 0.4% · 1표반대 0.0% · 0표
정당별 표결 현황
정당을 누르면 아래 의원 목록이 필터링됩니다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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