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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9003 · 제22대 · 법률안

중증장애인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지원에 관한 법률안

2026년 5월 18일 발의 · 의원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6월 3일 국회 페이지 ↗

중증장애인에게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를 법제화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중증장애인이 노동시장에서 배제되고 최저임금법상 적용 제외 인가 제도가 차별 기제로 작동한다고 보며,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을 노동으로 인정하기 위해 이 법을 제안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중증장애인에게 제공하는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를 법으로 정하고, 참여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합니다.

  2. 참여자에 대해 최저임금법 제7조에 따른 적용 제외 인가를 신청할 수 없도록 합니다.

  3. 장애인 권익옹호, 문화예술, 장애 인식개선 활동을 핵심 직무로 규정하고 세부 운영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합니다.

  4. 참여자 선정 시 장애의 정도, 근로능력,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며 노동시장에서 배제된 최중증 장애인을 우선 선정합니다.

  5. 참여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이나 불이익을 금지하고,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중증장애인에 대해 최저임금법 제7조에 따른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정안

    국가등은 참여자에 대하여 최저임금법 제7조에 따른 최저임금 적용 제외에 대한 인가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안 제3조제3항

  • 현행

    현행 조문이 없습니다.

    개정안

    국가등은 참여자에게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안 제3조제2항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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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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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5-18발의·제출
  2. ✓2026-05-20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0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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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6명
  • 진보당3명
  • 무소속1명
  • 최혁진대표무소속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전진숙더불어민주당
  • 윤종오진보당
  • 전종덕진보당
  • 정혜경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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