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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3901 · 제22대 · 법률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9월 11일 발의 · 의원 ·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22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급발진으로 의심되는 자동차 사고가 증가하고 있으나 급발진 의심 사고의 대부분은 운전자 페달오인으로 인한 조작실수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그런데 페달오인으로 인해 일단 자동차가 급가속하게 되면 운전자 스스로 페달오인 상황을 인지하여 조작을 정정하기가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안전띠 미착용 시 발생하는 경고음과 같이 비정상적인 페달 조작이 있는 경우 경고를 통해 운전자가 이를 즉시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운전자가 가속페달을 일정 수준 이상 조작하는 경우 운전자에게 이를 경고해주는 장치를 의무적으로 장착하도록 하여, 페달오인으로 인한 사고 예방 및 사고피해 저감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4 신설 등).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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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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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9-11발의·제출
  2. 2024-09-12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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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이건태대표더불어민주당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민홍철더불어민주당
  • 박균택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이원택더불어민주당
  • 조인철더불어민주당
  • 한정애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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