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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3928 · 제22대 · 법률안

청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9월 11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22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최근 국민이 청원권을 편리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온라인청원을 도입하고 공개청원과 청원심의회 운영 근거 마련 등과 같이 국민의 청원권을 실질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 체계 마련을 위하여 전부개정한 바 있음. 그간 개정된 법률에 따라 청원제도를 운영 함에 있어 제기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청원기관의 대상 범위를 명확히 하고, 청원심의회를 청원기관의 규모, 업무성격 등에 따라 통합하여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한편, 공개청원으로 신청된 청원을 공개로 결정하려는 경우 반드시 청원심의회를 개최하도록 하는 절차를 개선하여 청원기관의 장이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원심의회의 심의 없이 공개결정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청원인과 청원기관의 불편을 해소하고 청원을 더욱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일부 규정을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청원기관 범위 명확화(안 제4조) 공공기관이 청원기관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령해석 상 혼선을 줄이기 위하여 공공기관을 청원기관에 포함되는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 나. 청원 처리의 예외 사유 추가(안 제6조) 청원심의 또는 청원 처리의 대상으로 적합하지 않은 경우를 명시함으로써 이를 처리하지 않고 종결할 수 있도록 규정 다. 청원심의회 운영의 효율화(안 제8조제1항) 청원기관의 규모, 업무성격 등을 고려하여 청원심의회를 별도로 설치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은 경우에는 상급기관 등에 설치된 청원심의회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 라. 공개청원 절차의 간소화(안 제13조제1항) 청원기관의 장이 공개청원에 대하여 공개로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청원심의회를 거치지 않도록 하고, 공개 부적합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청원심의회를 거치도록 규정 마. 반복 이송되는 청원의 소관기관 조정 근거 마련(안 제15조의2) 청원사항의 소관이 불분명한 경우 기관 간 반복적으로 이송되는 이른바 ‘핑퐁청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소관기관을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바. 반복청원의 종결처리 절차 간소화(안 제16조제1항) 동일한 내용으로 반복되는 청원에 대한 종결처리 절차를 간소화하여 행정의 효율을 도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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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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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9-11발의·제출
  2. ✓2024-09-12소관위원회 회부
  3. 2024-11-20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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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국민의힘11명
  • 정동만대표국민의힘
  • 강민국국민의힘
  • 김상욱국민의힘
  • 김석기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김위상국민의힘
  • 김은혜국민의힘
  • 백종헌국민의힘
  • 엄태영국민의힘
  • 이달희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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