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ONECO
홈아고라정치게시판

국회 정보

홈법안국회의원

구독한 의원

로그인 후 구독한 의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방문
  1. 홈
  2. 정치
  3. 법안
  4.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철회발의자가 철회

2203944 · 제22대 · 법률안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9월 11일 발의 · 의원 · 철회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에 의하면, 현직 법관은 중앙 및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경우 관행적으로 현직 대법관인 위원이 위원장으로 호선되어왔음. 현직 법관이 선관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위원을 겸직하며 선거사무를 수행하는 것은 삼권 분립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또한 현직 법관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을 겸직함에 따라 위원장직의 비상임화가 초래되고, 이는 선관위 조직의 책임운영과 효율적인 사무 수행을 어렵게 하고 있음. 이에 중앙 및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법관에서 선거관리 및 선거범죄 등에 식견이 풍부한 법조 경력자로 대체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직의 상임화 및 임기와 대우 수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 책임성과 신뢰성을 높이고자 함. 주요내용 가.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는 법관을 법관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하고 선거관리 및 선거범죄에 식견이 풍부한 사람으로 대체함(안 제4조제2항ㆍ제3항ㆍ제5항 등) 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상임으로 함(안 제5조제1항). 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없도록 하며, 그 대우와 보수는 부총리의 예에 따르도록 함(안 제5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소위원회 활동을 하기 위하여 2명의 상임위원을 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및 상임위원은 대통령이 임명한 위원, 국회가 선출한 위원 및 대법원장이 지명한 위원 중에서 각각 1명씩 호선하도록 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함(안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중요한 안건을 다루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상설로 설치하고,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되며, 소위원회의 위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상임위원으로 함(안 제11조의2 신설).

문서

이 법안에는 연결된 공식 PDF가 없어요.

처리 경과

  1. ✓2024-09-11발의·제출
  2. ✓2024-09-12본회의 의결철회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참여 정보를 불러오는 중...

발의자 12명

  • 국민의힘11명
  • 개혁신당1명
  • 김민전대표국민의힘
  • 이주영개혁신당
  • 강선영국민의힘
  • 김소희국민의힘
  • 김용태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박정하국민의힘
  • 유용원국민의힘
  • 인요한국민의힘
  • 조경태국민의힘
‹1 / 2

광장

메시지 0개
메시지 작성
닉네임과 함께 IP 앞 두 그룹(예: 192.168)이 공개돼요.
0 / 2,000자

광장을 불러오는 중…

이 메시지를 삭제할까요?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AGONECO 베스트

베스트 전체 보기 ›

이 법안의 인기글

AGONECO · 아고네코

의견을 나누고 함께 기록하는 공간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커뮤니티 운영정책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