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ONECO
홈아고라정치게시판

국회 정보

홈법안국회의원

구독한 의원

로그인 후 구독한 의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방문
  1. 홈
  2. 정치
  3. 법안
  4.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03898 · 제22대 · 법률안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9월 11일 발의 · 의원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22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력 이송을 위한 송ㆍ변전설비의 설치로 발생할 잠재적 사고위험, 경관훼손과 지가하락 등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을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지원사업은 전기요금, 난방비 등을 주민에게 직접 지원하는 주민지원사업과 마을 공동사업에 지원하는 주민복지사업, 소득증대사업, 육영사업 등으로 구분되는데, 주민지원사업은 해당 지역별 지원금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시행할 수 있으나 주민 전체가 합의한 경우에는 그 비율을 초과하여 시행할 수 있음. 그런데 현실적으로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지원금의 비율을 변경하기 위하여 해당 주민 전체가 합의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절차적으로 매우 어렵고 소수의 반대로 인하여 공정한 주민지원사업의 실시가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지원금의 비율을 변경하려는 경우 주민 동의의 비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주민의 4분의 3 이상이 동의하면 주민지원사업에 지원되는 금액의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변경함으로써, 주민의사 반영의 현실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임(안 제8조).

문서

  • PDF
  • PDF
  • PDF

회의록 3건

  • PDF
  • PDF
  • PDF

처리 경과

  1. ✓2024-09-11발의·제출
  2. ✓2024-09-12소관위원회 회부
  3. ✓2024-11-20소관위원회 상정
  4. ✓2025-09-25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5-11-13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참여 정보를 불러오는 중...

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안태준대표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서영석더불어민주당
  • 소병훈더불어민주당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이병진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조인철더불어민주당
  • 한준호더불어민주당
  • 황정아더불어민주당

광장

메시지 0개
메시지 작성
닉네임과 함께 IP 앞 두 그룹(예: 192.168)이 공개돼요.
0 / 2,000자

광장을 불러오는 중…

이 메시지를 삭제할까요?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AGONECO 베스트

베스트 전체 보기 ›

이 법안의 인기글

AGONECO · 아고네코

의견을 나누고 함께 기록하는 공간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커뮤니티 운영정책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