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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3918 · 제22대 · 법률안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9월 11일 발의 · 의원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26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은 오염물질의 현저한 감소, 자원과 에너지의 절감, 제품의 환경성 개선, 녹색경영체제의 구축 등을 통하여 환경개선에 크게 이바지하는 기업 및 사업장을 녹색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고, 녹색기업에 인허가 또는 정기검사 면제 등의 우대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석탄화력발전소 등 화석연료를 대량으로 사용하는 기업이 녹색기업으로 지정되는 경우도 있어 녹색기업 지정제도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석탄, 석유, 천연가스 등 화석연료를 이용한 발전사업이나 발전용 화석연료의 채굴ㆍ수입ㆍ가공ㆍ판매의 사업을 하는 기업 및 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 및 사업장은 녹색기업으로 지정할 수 없도록 하는 등 녹색기업지정 관련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제1항 후단 신설 등).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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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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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9-11발의·제출
  2. ✓2024-09-12소관위원회 회부
  3. 2024-11-2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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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조국혁신당1명
  • 이용우대표더불어민주당
  • 강유정더불어민주당
  • 김원이더불어민주당
  • 모경종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임광현더불어민주당
  • 임오경더불어민주당
  • 전진숙더불어민주당
  • 황명선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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