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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8997 · 제22대 · 법률안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5월 18일 발의 · 의원 ·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5월 28일 국회 페이지 ↗

주차장 접촉사고 시 차량 소유자가 사고 확인을 요청하면 주차장 관리자가 사고 관련 범위의 CCTV 영상 원본을 열람하게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주차장 접촉사고 시 CCTV 영상 확인이 사실 확인과 피해 구제의 기본 수단임에도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열람이 거부되는 사례가 많아, 당사자 권리 구제와 개인정보 보호의 균형을 맞추고 경찰 신고와 분쟁을 줄이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노상주차장과 노외주차장의 관리자는 주차한 차량의 소유자가 접촉사고 원인과 상황 확인을 요청하면, 사고와 관련된 범위에 한정하여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영상정보 원본을 열람하게 할 수 있습니다.

  2. 열람은 원본을 그대로 보는 방식이며 사본 제공은 제외됩니다.

  3. 소유자 확인 절차와 열람 절차,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노상주차장과 노외주차장에서 발생한 접촉사고의 영상정보 열람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차량 소유자가 사고 원인과 상황 확인을 요청하면 사고와 관련된 범위에 한정하여 고정형 영상정보 원본을 열람하게 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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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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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5-18발의·제출
  2. ✓2026-05-19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0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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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9명
  • 조국혁신당1명
  • 이훈기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김현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안태준더불어민주당
  • 정일영더불어민주당
  • 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최민희더불어민주당
  • 황운하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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