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03937 · 제22대 · 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22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할 때 원칙적으로 종합합산과세하며 0.2∼0.5%까지의 누진세율을 적용하며,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0.1∼0.4%의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음. 한편 인구감소에 따라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고 방치된 주택이나 건축물인 빈집이 증가하고 있는데, 빈집이 방치될 경우 도시경관이 훼손되고 붕괴, 화재의 위험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우범화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적절한 정비 및 철거를 유도할 필요가 있음. 특히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빈집의 경우 철거 이후에도 별도합산과세 하는 특례의 적용기간이 최근 3년으로 늘어난 것에 비해, 정비사업 시행 대상이 아닌 빈집의 경우에는 여전히 안전조치, 개축, 수리 및 철거 등 조치명령을 이행할 유인이 다소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빈집에 대하여 빈집의 소유자가 안전조치, 개축, 수리 및 철거 등 조치명령을 자진하여 이행한 경우에는 재산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함으로써 빈집의 자발적인 정비 및 철거를 유도하려는 것임(안 제75조의6 신설).
문서
회의록 7건
처리 경과
- 2024-09-11발의·제출
- 2024-09-12소관위원회 회부
- 2024-11-20소관위원회 상정
- 2025-12-16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 2025-12-30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광장
메시지 0개광장을 불러오는 중…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