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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3949 · 제22대 · 법률안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9월 11일 발의 · 의원 ·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22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형법」 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301조(강간등 상해ㆍ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ㆍ치사)의 죄 및 흉기 등을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범한 성폭력범죄를 범하는 경우와 성폭력범죄로 2회 이상 실형을 받은 자가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는 경우 등을 특정강력범죄 적용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위와 같이 특정강력범죄의 경우 중한 형벌을 부과하고 있음에도 정신질환 등이 있는 경우에는 재범의 가능성이 높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시행되고 있는 신상정보 등록규정을 적용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마약류나 알코올 등 약물중독상태, 정신성적 장애가 있는 상태에서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특정강력범죄를 예방하고 국민들의 보호를 두텁게 하기 위함(안 제14조부터 제24조까지 신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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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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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9-11발의·제출
  2. ✓2024-09-12소관위원회 회부
  3. 2024-12-0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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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박충권대표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권영진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김승수국민의힘
  • 신성범국민의힘
  • 안상훈국민의힘
  • 유영하국민의힘
  • 이종배국민의힘
  • 최수진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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