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영리 목적의 선정적·음란 콘텐츠 제작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금지행위에 추가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스튜디오를 빌려 선정적 방송을 하는 이른바 '사이버 룸살롱'이 학교 앞에서도 가능하고, BJ들의 흡연과 거리 방송이 등하굣길 학생에게 노출되는데도 현행법으로는 제재할 수 없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주요 내용
교육환경보호구역 안에서 금지되는 행위 및 시설에 제33호가 새로 추가됩니다.
새 금지 대상은 영리를 목적으로 성적 욕구를 자극하는 선정적이거나 음란한 행위, 도박과 사행심을 조장하는 행위 등 학생의 건전한 인격과 시민의식 형성을 저해하는 반사회적·비윤리적 콘텐츠를 제작·편집·유포·상영 또는 게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이 해당하는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습니다.
상대보호구역에서는 교육감 등이 지역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하면 예외로 둘 수 있는 조항의 적용 범위가 제33호까지로 넓어집니다.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금지되는 행위 및 시설은 제32호까지이며, 성인용 영상물 또는 성인용 매체물이 유통될 우려가 있는 영업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제33호를 신설하여 영리 목적의 선정적·음란 행위, 도박과 사행심 조장 행위 등 반사회적·비윤리적 콘텐츠 제작·편집·유포·상영·게시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금지합니다.
- 현행
상대보호구역에서 예외가 인정되는 조항의 범위는 제14호부터 제27호까지 및 제29호부터 제32호까지입니다.
개정안상대보호구역에서 예외가 인정되는 조항의 범위를 제33호까지로 확대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5-18발의·제출
- 2026-05-19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1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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