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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3915 · 제22대 · 법률안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9월 11일 발의 · 의원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26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폐기물을 순환이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각 또는 매립의 방법으로 폐기물을 처분하는 경우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순환이용을 장려하기 위한 홍보ㆍ교육, 문화조성 등의 사업이나 폐기물처리시설, 자원순환시설 및 그 주변지역의 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에 따라 피해를 입는 주변지역에 대한 피해 보상이나 지원의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관련 사업의 추진이 원활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이에 폐기물처분부담금의 용도에 주변지역의 생활편의시설 설치, 소득향상 등 인근 지역 주민 복리증진을 위한 지원 사업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2호 개정).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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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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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9-11발의·제출
  2. ✓2024-09-12소관위원회 회부
  3. 2024-11-2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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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3명

  • 더불어민주당12명
  • 조국혁신당1명
  • 이용우대표더불어민주당
  • 강유정더불어민주당
  • 김원이더불어민주당
  • 모경종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임광현더불어민주당
  • 임오경더불어민주당
  • 전진숙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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