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 이상 장성급 장교의 계급정년을 폐지하고, 임기제 진급자는 원칙적으로 2년 단임으로 운용하도록 하는 군인사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중장 이상 장교가 고도의 경험과 전문성이 필요한 직위를 수행함에도 계급정년으로 숙련 인력을 충분히 활용하기 어렵고, 소장 이하 장성급은 보직을 받지 못하면 사실상 전역으로 이어져 신분상 불이익이 과도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임기제 진급 제도가 재보직 및 전직을 허용해 운영의 예측가능성과 안정성이 낮아질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중장 이상 장성급 장교는 계급정년 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소장 이하 장성급 장교는 보직 해제나 보직기간 종료 후 같은 계급 이상의 다른 직위에 보직되지 않더라도 그 사유만으로 전역되지 않습니다.
임기제 진급자는 2년 임기가 끝나면 전역되며, 재보직이나 전직을 통해 임기 이후 복무를 연장하는 규정이 삭제됩니다.
임기제 진급 및 재보직·전직 인원은 제29조제1항에 따른 진급 예정 인원의 범위에서 하던 규정이 진급 인원 범위로만 한정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며, 계급정년 폐지 규정은 시행 당시 복무 중인 군인에게도 적용됩니다. 재보직 및 전직된 사람에게는 종전 규정을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중장의 계급정년은 4년입니다.
개정안중장의 계급정년 규정을 삭제하여 중장 이상 장교에게 계급정년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현행
장성급 장교는 직위에서 해제되거나 보직기간이 종료된 후 같은 계급 이상의 다른 직위에 보직되지 않으면 현역에서 전역됩니다.
개정안중장 이상의 장성급 장교에게만 이 전역 규정을 적용하고, 소장 이하 장성급 장교는 무보직만을 이유로 전역되지 않습니다.
- 현행
임기제 진급자는 2년 임기가 끝나면 전역되나, 그 직위에 다시 보직되거나 유사한 계통의 직위로 전직된 경우에는 다시 보직되거나 전직된 때부터 2년의 범위에서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이 지났을 때 전역됩니다.
개정안임기제 진급자는 2년 임기가 끝나면 전역됩니다. 재보직이나 전직 후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을 더 복무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 현행
임기제 진급은 제29조제1항에 따른 진급 예정 인원의 범위에서 재보직 및 전직과 함께 운영됩니다.
개정안임기제 진급만 제29조제1항에 따른 진급 예정 인원의 범위에서 운영되고, 재보직 및 전직은 이 규정의 대상에서 빠집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5-18발의·제출
- 2026-05-19소관위원회 회부
- 2026-08-3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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