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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3894 · 제22대 · 법률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9월 11일 발의 · 의원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26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출산전후휴가와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휴직, 가족돌봄휴직ㆍ휴가 등(이하 “육아ㆍ돌봄지원제도”라 한다) 일ㆍ가정 양립과 자녀 돌봄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를 보장하고 있으며, 이러한 육아ㆍ돌봄지원제도의 보장 범위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 그러나 육아ㆍ돌봄지원제도의 실질적인 활용가능성은 사업장의 여건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임. 예를 들어, 고용노동부의「2022년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 사업체 중 임신기근로시간단축제도 또는 육아휴직제도를 전혀 활용할 수 없다고 답한 비율이 각각 19.7%, 20.4%인 것으로 나타났음. 또한, 육아ㆍ돌봄지원제도를 사용하고 근로자가 업무에 복귀한 이후에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에게 신분상 또는 근로조건에 대하여 불리한 처우를 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불리한 처우’는 전보ㆍ승진 등의 인사조치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고, 이러한 인사조치는 사업주의 재량 범위인 영역과 재량범위를 벗어난 불이익 처우 간의 구분기준이 불명확한 측면이 있음. 이에 불리한 처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노동위원회나 법원에서 개별 사안별로 판단되고 있는 실정임. 특히, 육아ㆍ돌봄지원제도의 사용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있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과 달리, 현행법은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휴가, 임신 중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지 아니함. 이에 육아ㆍ돌봄지원제도를 사용한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 처우를 금지하기 위한 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한편, 임신ㆍ출산ㆍ육아와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보다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육아ㆍ돌봄지원제도 사용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아동과 양육자에게 친화적인 사회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불리한 처우”를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등 부당한 인사 조치’ 등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함(안 제2조제1항제10호 신설). 나. 노동위원회로 하여금 출산전후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휴직의 사용을 이유로 한 부당해고등에 대하여 다른 부당해고등에 대한 구제 신청 사건에 우선하여 신속히 처리하도록 함(안 제29조제5항 신설). 다. 사업주에 대하여 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 휴가 또는 임신 중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를 명시적으로 금지함(안 제74조제10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용혜인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89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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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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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9-11발의·제출
  2. ✓2024-09-12소관위원회 회부
  3. 2024-11-2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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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6명

  • 더불어민주당7명
  • 진보당3명
  • 조국혁신당2명
  • 국민의힘1명
  • 기본소득당1명
  • 무소속1명
  • 사회민주당1명
  • 용혜인대표기본소득당
  • 김상욱국민의힘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박지혜더불어민주당
  • 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진선미더불어민주당
  • 김종민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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