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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3899 · 제22대 · 법률안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9월 11일 발의 · 의원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28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15세 이상인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은 용역 제공시간은 원칙적으로 주 40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주 6시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근로기준법」에서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경우 연장 근로시간을 포함하여 주 40시간을 한도로 정한 것과 비교해 볼 때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용역 제공시간이 과도하게 설정된 측면이 있음. 또한, 15세 미만의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해서는 연령의 구분없이 주 35시간을 한도로 정하고 있는데,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는 용역 제공시간을 연령대별로 구분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음. 이에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용역 제공시간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과 같은 수준으로 조정하고, 15세 미만인 경우에는 용역제공 시간을 연령대별로 세분화함으로써 청소년 문화예술인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고 건전한 인격체로의 성장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 및 제41조).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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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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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9-11발의·제출
  2. ✓2024-09-12소관위원회 회부
  3. 2024-11-19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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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김준혁대표더불어민주당
  • 권칠승더불어민주당
  • 김동아더불어민주당
  • 김병주더불어민주당
  • 김태선더불어민주당
  • 모경종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임오경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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