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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3938 · 제22대 · 법률안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9월 11일 발의 · 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21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헌혈자로부터 헌혈을 받았을 때에는?헌혈증서를 해당 헌혈자에게?발급하도록 하고 있고, 헌혈자 또는 타 헌혈자의 헌혈증서를 양도받은 사람이 의료기관에 헌혈증서를 제출하면 그 사람에게 무상으로 혈액제재를 수혈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최근 5년간(2019년부터 2023년까지) 헌혈증서를 사용한 건수는 전체 발급 건수의 10% 미만에 그치고 있는 바, 그 주요 사유는 헌혈증서의 분실로 나타나고 있음. 이에 헌혈증서가 분실되는 경우에도 헌혈 또는 헌혈증서의 양도를 확인할 수 있는 헌혈증서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용하도록 하여 헌혈증서의 사용을 늘릴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신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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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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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9-11발의·제출
  2. ✓2024-09-12소관위원회 회부
  3. 2024-11-14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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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9명
  • 더불어민주당1명
  • 김예지대표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김소희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송석준국민의힘
  • 이인선국민의힘
  • 장동혁국민의힘
  • 주호영국민의힘
  • 최수진국민의힘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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