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19010 · 제22대 · 법률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5월 29일 국회 페이지 ↗
중소기업·소상공인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과기정통부장관이 취약점 점검, 기술 지원,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정보보호 인력과 예산, 기술 역량이 부족해 정보통신망 보호조치를 충분히 이행하기 어렵다고 설명합니다. 현행법에는 이들을 대상으로 한 정부의 정보보호조치 지원 근거와 업무 위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도 이유로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정보통신망 취약점 점검 지원, 침해사고 예방을 위한 기술 지원,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제45조의6 제1항
지원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제45조의6 제2항
지원에 관한 업무를 전문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제45조의6 제3항
지원의 대상,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제45조의6 제4항
이 법은 2027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부칙).
달라지는 점
- 현행
현행법에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대상으로 한 정부의 정보보호조치 지원 근거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해 취약점 점검 지원, 기술 지원,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지원 등을 할 수 있습니다.
- 현행
현행법에는 관련 업무를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위탁하는 근거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개정안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원에 관한 업무를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 현행
현행법에는 지원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는 근거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개정안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원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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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5-18발의·제출
- 2026-05-19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0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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