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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3889 · 제22대 · 법률안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9월 11일 발의 · 의원 ·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22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기자동차를 포함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주차장 전체 주차구획 중 일정 비율 이상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획(충전시설 포함)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주차장에서 충전 중이거나 주차 중인 전기자동차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잇따르면서 전기자동차의 안전성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전기자동차에서 발생하는 화재의 경우 진압이 용이하지 아니하고 피해 범위가 광범위하여 지하주차장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를 제한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주차장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화재진압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그 충전시설을 지상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환경친화적 자동차 화재에 대한 대응역량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5항 신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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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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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9-11발의·제출
  2. ✓2024-09-12소관위원회 회부
  3. 2024-11-13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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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 더불어민주당12명
  • 김정호대표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어기구더불어민주당
  • 윤후덕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이훈기더불어민주당
  • 전재수더불어민주당
  • 정성호더불어민주당
  • 조인철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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