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03931 · 제22대 · 법률안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22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빈집정비사업이 운영되고 있는데, 빈집정비계획의 수립, 빈집등 실태조사, 철거ㆍ매입 등을 통하여 빈집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시ㆍ도지사가 빈집정보시스템을 구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빈집정보시스템의 구축 주체가 시ㆍ도지사로 되어 있어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운영 방식 등에 차이가 발생하고 정보의 통합적인 관리 및 제공이 어려우므로, 각 부처에서 장관이 협의를 통하여 빈집정보시스템을 통합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빈집정보시스템을 국토교통부장관이 구축하도록 하고, 농어촌빈집정보시스템과 연계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여 빈집에 대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정보를 생성ㆍ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빈집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임(안 제15조 및 제15조의2).
문서
회의록 2건
처리 경과
- 2024-09-11발의·제출
- 2024-09-12소관위원회 회부
- 2024-11-13소관위원회 상정
- 2026-04-30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 2026-08-20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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