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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9006 · 제22대 · 법률안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5월 18일 발의 · 의원 · 국회운영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5월 29일 국회 페이지 ↗

국회입법조사처가 정부의 국정감사 시정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하도록 하고, 결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아도 주요 실시내용의 후속조치를 점검할 수 있게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국정감사에 상당한 인적·행정적 자원과 사회적 비용이 투입되는데 최근 5년간 결과보고서 채택률이 약 70%에 그쳐 감사 결과가 확정되지 못하고 시정요구 처리 의무도 부과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국정감사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국회입법조사처는 정부 또는 해당 기관의 시정요구 처리 결과 보고를 점검할 수 있습니다.안 제16조제5항

  2. 국회가 감사 또는 조사 결과를 처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사 또는 조사의 주요 실시내용에 대한 정부 또는 해당 기관의 후속조치를 점검할 수 있습니다.

  3. 기존 제16조제5항과 제6항은 각각 제6항과 제7항으로 바뀝니다.

  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5. 개정규정은 법 시행 이후 감사 또는 조사를 실시한 경우부터 적용합니다.부칙 제2조

달라지는 점

  • 현행

    국회입법조사처의 점검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국회입법조사처는 정부 또는 해당 기관의 보고를 점검할 수 있습니다.

  • 현행

    국회가 감사 또는 조사 결과를 처리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후속조치 점검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국회가 감사 또는 조사 결과를 처리하지 않았을 때에는 감사 또는 조사의 주요 실시내용에 대한 정부 또는 해당 기관의 후속조치를 점검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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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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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5-18발의·제출
  2. ✓2026-05-19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7-27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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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권향엽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염태영더불어민주당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이주희더불어민주당
  • 장종태더불어민주당
  • 채현일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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