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가 정부의 국정감사 시정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하도록 하고, 결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아도 주요 실시내용의 후속조치를 점검할 수 있게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국정감사에 상당한 인적·행정적 자원과 사회적 비용이 투입되는데 최근 5년간 결과보고서 채택률이 약 70%에 그쳐 감사 결과가 확정되지 못하고 시정요구 처리 의무도 부과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국정감사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국회입법조사처는 정부 또는 해당 기관의 시정요구 처리 결과 보고를 점검할 수 있습니다.안 제16조제5항
국회가 감사 또는 조사 결과를 처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사 또는 조사의 주요 실시내용에 대한 정부 또는 해당 기관의 후속조치를 점검할 수 있습니다.
기존 제16조제5항과 제6항은 각각 제6항과 제7항으로 바뀝니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개정규정은 법 시행 이후 감사 또는 조사를 실시한 경우부터 적용합니다.부칙 제2조
달라지는 점
- 현행
국회입법조사처의 점검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국회입법조사처는 정부 또는 해당 기관의 보고를 점검할 수 있습니다.
- 현행
국회가 감사 또는 조사 결과를 처리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후속조치 점검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국회가 감사 또는 조사 결과를 처리하지 않았을 때에는 감사 또는 조사의 주요 실시내용에 대한 정부 또는 해당 기관의 후속조치를 점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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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5-18발의·제출
- 2026-05-19소관위원회 회부
- 2026-07-27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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