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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3957 · 제22대 · 법률안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9월 12일 발의 · 의원 · 정무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22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사기관이나 국세청 또는 감사원 등(이하 ‘수사기관등’이라 한다)이 금융회사등에 거래정보등을 요구하면서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경우, 사법절차 및 행정절차 진행을 방해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에는 수사기관등의 요청에 따라 금융회사등이 명의인에게 거래정보등의 제공사실 통보를 예외적으로 유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통보를 유예할 수 있는 사유에 대하여는 거래정보등의 요구자인 수사기관등만이 판단하고 있어 그 사유에 대한 객관적 검증없이 통보 유예가 남용되고 있음. 이에 수사기관등이 통보 유예를 요청하는 경우 그 사유에 대해 미리 법원의 허가를 얻도록 함으로써 금융거래의 비밀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제4항 신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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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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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9-12발의·제출
  2. ✓2024-09-13소관위원회 회부
  3. 2024-11-12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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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이기헌대표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김준혁더불어민주당
  • 박선원더불어민주당
  • 박수현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이해식더불어민주당
  • 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채현일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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