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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03959 · 제22대 · 법률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9월 12일 발의 · 의원 · 법제사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28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외환의 죄(外患의罪)는 전시상황에서의 안보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제정된 규정인 바, 평시상황에서의 동맹국ㆍ우방국ㆍ非우방국 등에 의한 안보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법률적 근거는 미비한 상황임.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는 적국뿐만 아니라 동맹ㆍ우방ㆍ非우방국 등 타국과의 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자국에 해가 되거나 타국을 이롭게 하는 행위에 대해 국가안보를 위해하는 행위로 간주하여 중형에 처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의 형법상 “외환의 죄”는 적용의 대상을 적국(북한)으로만 한정하고 있기에 적국 외 동맹ㆍ우방ㆍ非우방국 등의 외국정부에 소속된 자 또는 그로부터 지시를 받은 자가 국가기밀을 탈취 등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행위를 하여도 동죄로 처벌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이에 형법상 “외환의 죄”의 적용대상을 적국에서 외국 등으로 확대하고, 평시상황을 고려한 외국 등을 위한 간첩행위 및 외국 등으로부터의 영향력 공작 등으로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한 행위도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98조의2 신설 및 제98조, 제102조, 제104조).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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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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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9-12발의·제출
  2. ✓2024-09-13소관위원회 회부
  3. ✓2025-12-03소관위원회 상정
  4. ✓2025-12-03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6-02-26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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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5명

  • 더불어민주당15명
  • 박지원대표더불어민주당
  • 강유정더불어민주당
  • 김용민더불어민주당
  • 김준혁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박균택더불어민주당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이개호더불어민주당
  • 이건태더불어민주당
  • 이성윤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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