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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9004 · 제22대 · 법률안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5월 18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6월 4일 국회 페이지 ↗

세종특별자치시에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행정구를 둘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2026년까지로 된 재정 특례의 일몰 기한을 삭제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 단층제 행정 체계가 급증하는 행정 수요와 공공시설 유지·관리, 현장 민원 대응에서 비효율을 초래하고 공무원의 업무를 가중시킨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주민 밀착형 지방자치 행정시스템을 구현하고, 세종시지원위원회의 기능과 중앙행정기관의 책임성을 높이며, 행정수도 재정 기반을 안정적으로 조성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세종특별자치시의 관할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행정구를 둘 수 있게 되어 인구 증가와 행정 수요 확대에 대응하는 행정 체계를 갖추게 됩니다.제6조

  2. 세종시지원위원회 심의결과를 통보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한 조치를 하는 데서 나아가, 그 조치 계획과 결과를 지원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제10조

  3. 2026년까지로 한정되어 있던 보통교부세 재정 부족액 보정 특례의 일몰 기한이 삭제됩니다.제14조제2항

  4. 세종특별자치시에 교부하는 보통교부금의 가산 비율이 100분의 25 이내에서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25 이하로 정해지고, 적용 기간 제한이 없어집니다.제14조제3항

달라지는 점

  • 현행

    세종특별자치시의 관할구역에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행정구를 두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세종특별자치시의 관할구역에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행정구를 둘 수 있습니다.

  • 현행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원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통보받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개정안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한 조치 계획 및 결과를 지원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현행

    2026년까지 세종특별자치시에 교부하는 보통교부세는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수입액의 차액과 그 차액의 100분의 25 이내의 금액을 더한 규모로 기준재정수요액을 보정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기간 제한 없이 기준재정수요액에 그 100분의 25를 가산하여 보정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설치 후 최초 도래하는 회계연도부터 2026년까지 세종특별자치시에 교부하는 보통교부금에 대해 차액의 100분의 25 이내의 금액을 더해 기준재정수요액을 보정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기간 제한 없이 세종특별자치시에 교부하는 보통교부금에 대해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25 이하의 범위에서 보정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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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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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5-18발의·제출
  2. ✓2026-05-19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8-24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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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4명
  • 진보당3명
  • 무소속1명
  • 사회민주당1명
  • 조국혁신당1명
  • 김종민대표무소속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장철민더불어민주당
  • 정일영더불어민주당
  • 허성무더불어민주당
  • 한창민사회민주당
  • 황운하조국혁신당
  • 손솔진보당
  • 윤종오진보당
  • 전종덕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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