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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3980 · 제22대 · 법률안

어선안전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9월 12일 발의 · 의원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0월 3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감독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에 어선원안전감독관을 두고 어선원안전감독관으로 하여금 직무 수행을 위하여 어선소유자 등에게 출석요구ㆍ자료제출 등 권한을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일반사업장에서 어선원안전감독관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감독관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법경찰권을 부여받고 있는 반면, 현행법은 어선원안전감독관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고 있지 아니하여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어선원안전감독관에게도 사법경찰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아울러, 현행법은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데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업무를 위탁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어선원안전감독관에게 사법경찰관의 권한을 부여하는 한편,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 일부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위탁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어선원재해 예방에 필요한 검사 또는 지도업무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어선원재해 예방 업무의 효율성ㆍ전문성을 제고하고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어선원안전감독관으로 하여금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함(안 제45조제4항 신설). 나.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하여금 소속 직원에게 어선에 출입하여 검사ㆍ지도, 서류 제출 요구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5조의2 신설). 다. 어선의 사고 및 어선원재해 예방사업을 수행하는 어선소유자,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등에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48조). 라.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업무의 일부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51조제2항 신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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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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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9-12발의·제출
  2. ✓2024-09-13소관위원회 회부
  3. ✓2024-11-12소관위원회 상정
  4. 2024-11-21소관위원회 처리진행중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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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11명
  • 이원택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윤덕더불어민주당
  • 문대림더불어민주당
  • 서삼석더불어민주당
  • 위성곤더불어민주당
  • 이건태더불어민주당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이병진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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