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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3958 · 제22대 · 법률안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9월 12일 발의 · 의원 ·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28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상 소송을 제기한 원고는 종국판결 이후에도 확정 전에는 소를 취하하는 것이 가능함. 소를 취하하면 처음부터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것과 같은 효과를 가짐. 다만 반복적인 소의 제기와 취하를 방지하고, 법원의 판결에 소요되는 노력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현행법은 종국판결 이후 소를 취하한 원고는 같은 소를 다시 제기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재소금지 규정은 과거 일본법 및 헌법재판소 판례를 따른 입법례로 현재 국민의 시각에 맞지 않고, 지나치게 소송 경제적인 측면만을 고려한 입법이라는 비판이 있음. 세계적으로도 일본을 제외하고는 소취하를 한 원고에 대해 재소를 금지하는 입법례는 존재하지 않음. 학계에서도 현행법의 재소금지 규정에 대해 다양한 반대의견이 존재함. 즉, 소취하는 소송물의 내용을 이루는 권리에 대해 당사자도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않았고, 법원도 확정 재판 없이 단순히 소송을 종료시켜 처음부터 소송이 없었던 것으로 하는 것인데, 원고가 다시 제소하는 것을 막을 필요가 없다는 비판이 있음. 판례의 ‘재판의 농락 방지’라는 논거는 지나치게 권위주의적일 뿐 아니라,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같은 소’를 판단하는 것이 법리상 쉽지 않다는 점도 문제가 되고 있음. 이에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소취하 후의 재소금지 조항을 삭제하고자 함. 다만, 원고의 재소가 가능하다는 것을 피고가 모를 수 있으므로, 법원은 원고가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점을 피고에게 사전에 명확히 알려주도록 하고, 원고가 전소의 비용을 상환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다시 소제기를 하였을 때 법원이 이를 결정으로 각하할 수 있도록 함. 주요내용 가. 원고가 소를 취하할 때 법원은 피고에게 소취하의 법률적 효과에 대해 알려주어야 함(제266조제7항). 나. 소를 취하한 원고가 다시 소를 제기하려면 전소의 비용을 모두 상환하여야 하고, 의무의 이행 없이 소를 제기할 때에는 법원이 상환을 명하고 불이행시 소를 각하할 수 있도록 함(제266조제8항부터 제10항). 다. 재소금지 조항을 삭제함(제267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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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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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9-12발의·제출
  2. ✓2024-09-13소관위원회 회부
  3. 2024-12-0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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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 국민의힘9명
  • 더불어민주당3명
  • 조배숙대표국민의힘
  • 곽규택국민의힘
  • 김은혜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박준태국민의힘
  • 유상범국민의힘
  • 이종배국민의힘
  • 장동혁국민의힘
  • 주진우국민의힘
  • 박범계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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